대우종합기계, 풍산, 삼성테크윈 등 국내 방산 13개 업체들이 최근 3년간 원가 과다계상 등으로 2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천마 주장비, 유도탄, 화생방 장갑차를 납품한 대우종합기계, LG이노텍, 삼성테크윈, 한국레이컴 등 13개 방산업체가 원가 및 노무비 과다계상, 생산인원 조작 등의 수법으로 244억3천17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레이컴의 경우 오리콘 사격통제장비 14대를 A업체로부터 대당 1천300만원에 구매한 뒤 회사 대주주 소유의 B회사로 부터 대당 9천85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억2천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오리엔탈공업, 삼성테크윈 등은 생산인원 조작, 2차 조달계약 가격 인상 등으로 각각 29억2천35만원과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본부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레이컴 1개사에 한해 부당이득금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