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갖추지 않고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한테 회선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별정통신이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자를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임대회선으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가입자를 대신 모집해 주기도 하며 요금을 대신 징수해 주기도 한다. 일종의 틈새형 통신사업이다. 자본금 30억원, 통신기술자 3명 이상 등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별정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1호 2호 3호로 나뉜다. 1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를 빌리거나 일부를 직접 설치해 시외전화나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재판매사업과 인터넷전화사업도 여기에 속한다. 음성재판매는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에서 대량의 전용회선을 싼 값에 빌려 사설교환기를 통해 공중망에 접속, 저렴한 요금으로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호는 가입자 모집이나 요금 징수를 대신해 주는 사업자를, 3호는 근거리통신망(LAN) 사업자를 말한다. 2호와 3호 사업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신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할 때는 1호 사업자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