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유가증권 등록서류에 대한 유효선언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합병과 뉴욕증권거래소 DR 상장 및 국내 거래소 상장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새벽 유가증권 등록서류(Form F-4)에 대한 유효선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관련법은 미국인 주주비율이 10%가 넘을 경우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유가증권 등록서류에 대한 유효선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유효선언을 받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은행은 미국인 주주들에게 배포한 뒤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두은행의 합병 기일은 10월 31일이다. 이와 함께 합병은행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합병은행 ADR을 오는 11월초 상장하고, 11월 중순께 국내 증권시장에 원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