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1일 수도권지역 제조업 집중을 억제키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 규정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에 따른 공업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제한과 별도로 적용되는 물량 위주의 중복 규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매년 공장 신설이 가능한 면적을 정해 한도가 소진되면 다음해까지 추가로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산자부는 "매년 정해진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대다수 기업이 지방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수도권내 공장 설립을 위해 다음해까지 기다리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하게 사업 개시연도만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 건축허가 총량이 추정치에 근거해 설정됨으로써 경기변동 상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장동규 국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면 지방 기업의 수도권 이전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