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주식병합(자본감소)을 위한 구주권 제출에 따라 계몽사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계몽사는 주식병합으로 오는 14일부터 10월3일까지 명의개서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