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피해구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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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을 경우 피해 소비자가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효심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01년 공정거래백서'에서 "약관법의 향후 과제로 이같은 '약관 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심사 제도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심사해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약관심사 청구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