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기한 등록유지 가처분 판결이 등록취소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8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락했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내려간 4,580원. 전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1부는 다산이 제기한 등록취소 무효 및 등록유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심리를 벌이고 2차심리 예정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등록취소 효력정지신청 및 등록취소 결정처분취소의 소송도 아직 심리일자 마저 잡히지 않은 상태. 지난 7월 31일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조치를 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8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제3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코스닥등록법인이 등록취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재등록은 금지돼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