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건강식품등 5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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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시비가 잦은 건강 관련 식품업계를 비롯 운전면허학원 스포츠센터 등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5개 분야에 대해 10일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1백만명 이상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5개 분야를 선정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 분야는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식품 △학원 △학습지 사이버교육몰 △초고속인터넷 △골프장 스포츠센터 등이다.
건강관련 식품의 경우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상품을 비롯 △정력 강화에 효험이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 △당뇨 등 성인병에 만병통치인 것처럼 선전하는 성인병 예방상품 △대머리 예방 및 피부관리에 좋다는 이·미용상품 △공인된 제품인 양 판매되는 헬스기구와 같은 건강보조기구 등 5개 상품이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허위·과장광고했거나,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고객을 유인한 뒤 물건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운전면허학원과 일반학원에 대해서는 업체간 담합으로 수강료를 올렸는지 여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학습지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이 점검된다.
골프장과 스포츠센터의 경우 회원 등록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