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회사 내부의 보안상태를 기습 점검하는 '보안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분기별 정기 보안감사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부장급 간부가 사장이 직접 준 어사패를 갖고 지난 8월부터 각 부서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 이들은 주요 문서나 도면이 무단 방치돼 있거나 PC 부팅 비밀번호 관리가 허술한 경우 등에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에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직원들이 보안 지침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부서도 징계 대상이다. 지적을 당한 부서의 임원과 보안 담당 직원은 30분안에 현장에 나와 시정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다음날 사장에게 바로 보고가 올라간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