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들이 9.3%의 임금상승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6일 공익위원안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할증률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하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를 유발시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할증률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익위원안과 같이 주휴 1백4일,공휴 17일,연월차휴가 18~22일을 보장할 경우 휴일수가 1백39~1백43일로 일본(1백29~1백39일)이나 아시아 경쟁국보다 많아진다며 일본수준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휴일 17일 가운데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근로자의 날을 각각 4,5,6,9월의 첫번째 토요일로 지정해 공휴일 휴무를 4일 줄이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상한을 18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휴가제도는 폐지하고 명절 경조사 회사창립일 하계 특별휴가 등의 약정 휴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없앨 것을 주장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