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내외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부분감세 조치로 생색은 냈지만 실제 국민조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데다 감세방법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1인당 조세부담액 문제.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실제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2백51만원보다 9만원 늘어난 2백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의 22%에 비해 다소 낮은 21.8∼21.9% 수준으로 예상되고 정부 계획상 내년도 조세부담률 22%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분석이다. 감세 방법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KDI는 4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세율의 누진체계를 조정해 달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소득세율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감세액 역시 정부 계획 1조9천억원보다 많은 최고 3조원을 제시했다. KDI는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비과세자의 비중(현재 46%)을 높이고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율의 누진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10∼40%인 현행 소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해 8∼36%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개 소득구간에 대해 동일하게 10%씩 인하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KDI는 법인세율을 2%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