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호텔등급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도 KS규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정때 서비스업을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연말까지 제도개선을 마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중에 8개 서비스분야 KS규격을 제정한 뒤 내년(2002년) 30개,2003년 60개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 서비스분야의 산업분류 및 직업 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서를 부여하는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서비스 인증은 백화점.할인점 호텔.콘도 주유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 택배 여행 신용카드 이동통신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소규모 서비스기업이 상근 직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기술서비스업 법률.회계업 등 서비스업종별로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마케팅여론조사협회 16개 중소 회원사 가운데 9개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시장이 확대되는 아웃소싱(외주) 경영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지식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시켜 세금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