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주식 발행량의 20% 한도내에서 주식교환이 허용된다. 합병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유한회사의 사원수가 50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지난1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의 20% 한도내에서 자사 주식을 취득,다른 업체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된다. 단 주식처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주식은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기업간 합병절차도 간소화했다. 우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제출 기간이 1개월에서 10일로,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된다.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설립을 위해 사원수를 현행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 수인 3백명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벤처빌딩 등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보완,집적시설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