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페이스, 신테크, 아이엠알아이, 제라머 등 4개사가 유가증권 신고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당했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이들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스페이스(대표 차기철, 43살)는 30여억원을 신고없이 모집했다가 4,56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보안용카메라 제조업체인 신테크(김운용, 50살)는 27억5,300만원을 모집했다가 4,129만6,000원을, 컴퓨터 모니터제조업체인 아이엠알아이(유완영, 38살)은 36억5,600만원을 모집했다가 5,484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부과받았다. 또 세라믹 코팅제 제조업체인 제라머(박삼용, 47살)은 9억5,500만원을 신고없이 모집했다가 1,433만2,000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