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31일 정부에 인감증명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공연은 이날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인감담당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일제가 도입해 민족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인감제도는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잔재"라며 정부에 제도폐지를 촉구했다. 전공연은 "인감증명은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등록해 놓은 인장에 대해 단순히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한데도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불필요하게 요구,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연은 "인감증명발급 사고로 담당 공무원과 당해 기관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등 인감증명제도의 부실과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의 투자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공연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외국인의 투자기회를 규제하는 인감증명제도 철폐 ▲인감사고로 인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정부 보상 ▲일제의 학습잔재 청산에 국민의 협조 ▲법원과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달구벌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 이대영 소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