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의사방해자에 대한 퇴장명령권과 일정기간 출석금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 개의 및 의결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성남 새마을운동중앙교육연수원에서 소속 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고질적인 국회파행과 여야의 극한 대치를 막자는 취지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다만 의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의결이 있을 경우 퇴장명령권 등을 해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 후보경선시 금품이 오갈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 등은 지구당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정하되 선정된 후보자가 금품수수를 통해 뽑혔거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공천절차를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