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소유구조 변동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중 하나.한미 은행 등 일부만 관심을 보였다. 다른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받아 당분간 소유구조가 바뀔 수 없거나 매각 또는 지주사 설립, 합병 등이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은행법 개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 현재 각각 6% 안팎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부 및 코오롱, 두산 등 기업의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른 은행의 소유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 대목이 다른 은행과 합병.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평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늘리는 것보다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권을 침해해 금융자본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면서 "경영권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는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은행 = 은행법 개정과 관련,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칼라일이 작년 11월 지분을 40% 확보, 대주주가 돼 있고 오는 2003년 11월까지 지분 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미은행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은행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는 하나 신임 하영구 행장이 "당분간사업 확장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어 이번에 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 현재 지주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는 병렬구조로 가져가는 방식의 지주회사를 추진중인 만큼 자회사인 은행이 현재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빛.외환.서울은행 = 모두 관심 밖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은 우리금융 지주사를 통해 소유구조가 확정돼 있고 서울은행도 현재 매각 작업이 추진되는 만큼 은행법이 바뀌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