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분 한도 10%로...금융민영화 조기 매듭 .. 은행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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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산업자본은 금융전업으로 특화해야 은행주를 4%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은행 소유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非)금융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 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0대 그룹은 대부분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며 교보와 대신증권 그룹 정도만 비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다만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게 되면 은행주를 추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30대 그룹 중에서는 쌍용 동원 동양 동부 등이 근접해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정부소유 금융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은 진척이 없다"며 진념 경제부총리 등에게 조속한 처리를 독려했다.
김영근.김인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