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카드를 분실한 후 늦게 신고하더라도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액의 일부만 책임지게 된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같은 피해가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신용카드 약관상에는 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재정경제부와 협의,현재 신용카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카드의 분실,도난,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접수한 전후 25일 이내에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되 회원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 7가지 이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또 분실후 즉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액도 카드회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같은 예외규정들이 약관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언급돼 있어 카드사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개별 카드약관이 아니라 여전법에 카드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넣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미국은 카드사용자들이 카드를 분실한 후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고 카드회원은 50달러 이내에서만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중 카드사용이 크게 늘면서 카드분쟁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늘었다. 분쟁유형별로는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가 1백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사례가 97건,신용불량등록을 잘못한 경우가 43건,기타 1백84건 등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