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하이닉스'] 구조조정촉진法 채무조정 변수..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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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하이닉스반도체 채무조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채권단이 정해진 기간내에 채무조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하이닉스의 채권단이 내달 14일 이전까지 채무조정 합의를 끝낸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협약에는 여신전문회사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빠져 있다.
이들이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 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구조조정협약은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면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모두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채권단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채무 조정에 반대할 경우에도 채권을 장부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협의회 의결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일인 오는 9월14일 이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첫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첫 회의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정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최대 한달이다.
자산을 실사할 경우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채권단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채권금액의 75%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만약 찬성률이 75%에 못미치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가게 된다.
채권단은 기업정상화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가치 청산가치를 따져 최종 진로를 결정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