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기업 보증조건 완화 .. 이행보증 등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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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건설공사나 물품공급 등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이행보증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신보는 또 이행보증 대상기업을 외부감사 대상기업중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행보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중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서류를 7종류에서 4종류로 줄였다.
또 이행계약 및 차액보증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행보증제도는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 용역 등의 계약을 맺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붙은 보증금 납부대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