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24일 원방도시개발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항소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대성산업의 의주로 재개발 공사계약 관련 약정 불이행이다. 원방도시개발을 지난 6월29일 대성산업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밥사항 증거부족을 이유호 이를 기각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