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성산업,50억원 손해배상 항소 당해 입력2006.04.02 01:13 수정2006.04.02 01: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성산업은 24일 원방도시개발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항소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대성산업의 의주로 재개발 공사계약 관련 약정 불이행이다. 원방도시개발을 지난 6월29일 대성산업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밥사항 증거부족을 이유호 이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내년 40% 성장 목표…디지털·AI 전환의 게임체인저 될 것” 2 '테슬라 포모' 확산…ETF도 폭풍쇼핑 3 비계열사간 합병 때 가격 자율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