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가의 입당 허용'을 천명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7·1 담화' 이후 기업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유재산 불가침권을 헌법에 명문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23일 지난 주말 폐막된 베이다이허(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 지도부 인사 다수가 헌법과 당 규약을 수정,사유재산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내년 열리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규약이 자본가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며 헌법 수정여부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규약이 바뀌면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정당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사유재산 불가침권이 헌법 조항으로 삽입되면 기업인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우려도 불식돼 민간경제가 급속 발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은 언급돼 있지 않다. 중국내 민간 기업가들은 입당 허용시 정치 및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개인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우려해왔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