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가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15일 그린빌딩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적용범위 등 그린빌딩 인증에 필요한 구체사항에 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10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이나 업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향상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