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통신은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공정위가 자사에 부과한 3백7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최근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기업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국통신이 97년 이후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한국공중전화 및 한국통신진흥 등에 용역을 맡기면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부당하게 내부지원했다며 3백7억2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자회사 용역 수수료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