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지난 해 8월 제정된 '통신 방수(傍受)법'에 입각해 모든 전자 메일을 도청할 수 있는 장치를 2001년도 중에 개발, 주요 경찰 본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메일 도청 장치가 도입되면 인터넷 프로바이더 서버에 도착한 모든 메일이 이 장치를 통과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도청 대상자의 메일 만을 자동적으로 선별해 기록하며 대상자 이외의 메일은 도청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청 시스템은 경찰이 프로바이더에 의뢰, 서버 안에 도청 대상자의 메일박스를 추가로 만든 다음 메일 수신 내용을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돼있다. 일본의 통신 방수법은 조직적인 살인, 약물, 총기 거래, 집단 밀항 등 4가지 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의 도청 영장을 토대로 수사 기관이 전화, 팩스 전화 메일을 도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