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 TV방송국 허가, 12월부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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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강원도 지역의 민영방송사업자인 강원민방의 TV방송국을 허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로써 강원민방은 오는 11월 시험전파발사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채널 57로 춘천을 비롯해 화천, 철원 등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원주와 강릉에는 중계기를 설치, 각각 채널 54와 채널 36으로 방송하게 된다.
강원민방이 개국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민영방송국 체제가 갖춰지게 됐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