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김대웅 검사장 주재 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구속수사 대상자와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확정한다. 검찰은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께 일괄청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대상자로는 주요 언론사 사주가 주로 검토되고 있으나 핵심임원이나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 계열사의 대표 1~2명도 거론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5~6명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 대상을 포함한 이번 사건 전체 기소 대상자는 15~16명선이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고휴일인 광복절에 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15일을 넘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주들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촌각'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가능한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사주들중 한 인사에 대한 혐의라도 명확히 결론내기 어려워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면 신병처리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결재 절차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고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없이 쉽게 확정된다면 언제라도 영장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영장청구가 광복절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 언론사 대주주와 언론사 계열사 대표, 언론사 전직 대표 및 현직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소환, 보강 조사를 계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