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7월 사이에 신한금융지주회사 등 7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5월 이후 새로 생긴 지주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대교네트워크 가오닉스 세아홀딩스 다함이텍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미디어윌 등이다. 이중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산 총계가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지주회사로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 등 4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하인 중소규모 지주회사로 사업분야도 교육(대교네트워크) 철강(세아홀딩스) 광고간행물(미디어윌) 엔터테인먼트(가오닉스) 체육복표사업(타이거풀인터내셔널) 등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기업들이 핵심역량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주회사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3백억원을 넘어야 하고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지분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또 부채비율(1백%이내)과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30% 이상,비상장사 50% 이상) 등 각종 행위제한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