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과 합병을 앞둔 국민은행이 9일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1~5급 직원을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1,2,5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22개월치 봉급을, 3~4급에 대해서는 25개월치 봉급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의 목표인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3백여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국민은행과 달리 현재 인력수준을 유지키로 해 희망퇴직을 당장 실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은행 출범을 앞두고 인력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희망자만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