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모주 청약 직전 주식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편법을 동원해도 공모주를 많이 받을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7일 공모주 청약 직전에 남의 주식을 잠깐 빌려 편법적으로 '잔고 늘리기'에 나서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인별 공모주 청약한도 산정기준의 하나였던 청약 전 특정일의 주식잔고를 빠르면 이번주중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증협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별로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 전 특정일 주식잔고의 합계를 산술 평균한 금액에 따라 공모주 청약한도를 정하고 있다. 평균 잔고가 1천만원이 넘으면 상한물량의 1백%를,5백만∼1천만원이면 70%,5백만원 미만이면 30%를 각각 청약할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전 특정일에 주식잔고가 많으면 한도 배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남의 주식을 잠깐 빌려다 청약 전에 주식잔고를 늘리는 편법이 관행으로 자리잡았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