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조합 설립요건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임원 선거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중기청은 부실 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규모 협동조합의 설립 발기인을 현행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등 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설립 발기인수를 상업조합도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 지방조합은 10인에서 15인으로,사업조합은 5인에서 10인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중앙회 회장과 조합 이사장의 선거제도를 개선,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는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 보궐 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잦은 선거 피해를 입어왔다.
또 중앙회와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민형 중기청 기업진흥과장은 "이번 협동조합법 개정은 협동조합 스스로가 공동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