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내에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공모주 시장에 소송이 집중돼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끼치고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 운영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제는 투자자 보호나 투명 경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제기된 집단소송(2천8백13건) 가운데 화해로 끝난 소송의 화해액수만 무려 1백억달러(13조원)에 달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전문 변호사와 상습적 소송자가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과정에서 주요 사실을 찾아내는 등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처럼 주식 발행시장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봉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보통신.벤처산업 등 변화가 큰 산업분야와 공모주 시장에 소송이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회계제도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공기업은 주가가 폭락하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대기업의 경쟁력만 제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