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지난 1일 41건에 이르는 세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바란다면 기업의 세부담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와 가산제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중에 투자 및 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세제도 포함됐다. 투자부진과 수출감소가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개선을 강조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투자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자는 것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8%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우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원래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절대액)에 대해서 5%(중소기업은 15%)세액공제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투자액대비 증가분의 50% 세액공제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기업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당시 재경부가 세수확보 목적아래 동원한 논리는 그렇게 하는 게 국제적 추세에도 맞고 세제지원의 유인효과를 높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논리라고 할 수만은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보면 절대액과 증가분 기준중 어느 한쪽 또는 두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혼재한다. 비록 절대액 기준이 유인효과에 비해 다소 후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선진기술을 추격하는 입장이면 여전히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증가지출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그나마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최저한 세율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기술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게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다. 문제는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최저한세로 인해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적어도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최저한세만이라도 신축적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촉진돼야 할 시점이지만 기업들이 처한 여건은 어렵기만 하다. 그렇다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은 정부가 세제지원에 인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