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중 모두 1조1천9백37억원의 증권거래 관련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예탁원은 지난 상반기동안 증권거래에 대해 징수된 거래세 및 농특세는 모두 1조1천9백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3백53억원에 비해 41.4% 감소한 것이다. 예탁원은 상반기동안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지만 주식시장의 침체로 거래대금이 35.4% 감소,세금징수액이 평년 수준에 못미쳤다고 분석했다. 세금 종류별로는 거래소시장의 거래세 및 농특세가 4천6백91억원,코스닥시장 거래세가 7천2백43억원,제3시장 거래세는 2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거래소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의 0.15%를 거래세와 농특세로 각각 징수하고 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거래세만 거래대금의 0.3%를 징수한다. 제3시장 거래 등 주식장외양도의 경우에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거둬들인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는 총 3조1천2백70억원에 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