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증권거래 관련 세금 1조1천9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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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중 모두 1조1천9백37억원의 증권거래 관련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예탁원은 지난 상반기동안 증권거래에 대해 징수된 거래세 및 농특세는 모두 1조1천9백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3백53억원에 비해 41.4% 감소한 것이다.
예탁원은 상반기동안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지만 주식시장의 침체로 거래대금이 35.4% 감소,세금징수액이 평년 수준에 못미쳤다고 분석했다.
세금 종류별로는 거래소시장의 거래세 및 농특세가 4천6백91억원,코스닥시장 거래세가 7천2백43억원,제3시장 거래세는 2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거래소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의 0.15%를 거래세와 농특세로 각각 징수하고 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거래세만 거래대금의 0.3%를 징수한다.
제3시장 거래 등 주식장외양도의 경우에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거둬들인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는 총 3조1천2백70억원에 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