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이익소각 불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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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직접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익소각이 불가능하며,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신탁계약으로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법상 소유권은 신탁업자인 은행, 투신 등에 있다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장·협회등록 법인은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유권만 갖게 돼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상 이익소각 규정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대상이어서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제외돼 소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현물인출을 통해 직접취득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돼 증권거래법상 불가능, 현금인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통한 매수 또는 공개매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소지가 있어 취득방법, 취득기간, 일별 주문수량 공시, 위탁증권회사 제한 등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의 경우 신탁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취득제도의 존재의의가 소멸된다"며 "더 나아가 자기주식 취득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