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최초로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개발,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준 기존 전세금 보장보증보험과 달리 보장범위를 일반 도.소매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신청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상가)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 7천만원, 경기.광역시 5천만원, 일반시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임차보증금 대비 개인이 연 1%이고 법인은 0.7%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