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7급 장애판정을 받은 근로자본인과 그 자녀,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2001년도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부금액은 1인당 2백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졸업후 1년까지는 연 1%,4년간의 상환기간에는 연 5%이다. 학자금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공단 각 지역본부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대부결정통지서 수령 후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8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elco.or.kr)를참조하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