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반덤핑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의 창원특수강에 대해 10.0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동방특수강의 봉강제품에는 7.30%, 기타 업체의 봉강에는 9.40%의 관세를 매겼다. 미 상무부는 오는 12월17일까지 스테인리스봉강 덤핑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은 내년 1월31일까지 나오게 된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