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수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 해고근로자 구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수 기업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 인수합병시 물적자산만 선별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은 대상 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모두 이어받는 '영업양도'와는 달리 반드시 고용승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국내기업을 인수하게 될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의 마구잡이식 정리해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재판관)는 27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근로자측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양도란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하는 것으로 어떤 영업재산이 얼마나 이전됐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업조직이 유지돼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인수한 봉강사업부문을 장기적으로는 폐업하기로 하고 96년 말 기준 전체의 59.8%이던 봉강생산량을 98년 기준으로 11.3%로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영업양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창원특수강은 97년2월 삼미특수강 2개 부문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천3백42명중 1천7백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2백45명이 중앙노동위에 낸 부당해고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