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좌 이용해 고리대금업 .. '세금탈루 百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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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자들과 국세청의 머리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는 컴퓨터 조작까지 감행,매출을 줄였고 일부는 이민을 위장,회사돈을 이주비로 빼돌리다 철퇴를 맞았다.
△이민가장한 벤처기업인=서울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업체를 세운 A(30)씨는 지난 96년 자사 주식 11만2천주를 팔아 61억원의 소득을 냈으나 세무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주당 시가 1만5천원짜리인 회사소유의 다른 관계사 주식 23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이를 되팔아 챙긴 소득 23억원도 탈루했다.
이런 식으로 모두 1백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A씨는 1백50만달러를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해외에 불법 유출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35억원 추징.
△해외유명 상표도 탈세에 가세=유명 브랜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B(외국인)씨는 해외 모기업이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처럼 처리,매출액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회사 설립때 국내 대리점의 토지 건물 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부동산은 낮게,영업권은 높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2백82억원 추징.
△현금수입을 빼돌린 성형외과의사=서울 모성형외과 대표 C(38)씨는 현금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 누락,가족에게 증여했으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C씨의 병원은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13억원 추징.
△고리사채업자 비밀계좌로 탈세=미등록 고리사채업자 D(35)씨는 이자수입을 탈루한 대표적 사례.
그는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개인전주들에게서 월 3% 이자로 1백3억원을 차입한 뒤 가족명의의 비밀계좌로 관리했다.
D씨는 이 돈을 월 13%의 고리로 돌리고 수입이자는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했다.
98억원 추징에 검찰고발.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