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46
수정2006.04.01 23:49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연 12.9%의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을 25일부터 취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출의 만기는 1년이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흥국생명 보험에 가입해 2년 이상을 유지중인 고객중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서 연 소득 1천5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재산세납부액이 7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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