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의 임의매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소송에서 졌는데도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실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과 용역직원 등 4명은 24일 오후 3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H증권 해운대지점 3층에서 4억150만원을 강제로 압류했다. 법원 직원이 들이닥치자 증권사 직원들이 동요하며 약간을 실랑이를 벌였으나별다른 마찰없이 집행은 순조롭게 실시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박모(39.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씨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큰 손해를 입은 뒤 소송을 통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데도 증권사측이손실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지 않자 법원이 강제로 실시한 것이다. 은행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은 있었지만 증권사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강제집행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부 증권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씨는 지난 99년 6월 6억8천여만원을 이 증권사에 위탁했으나 직원의 임의매매로 3개월만에 4천만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투자금을 잃었다. 박씨는 지난해 초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잃은 원금중 3억8천500만원과 금융비용 등 4억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