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코스닥등록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주식취득시 임원겸임과 관련한 신고의무가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을 얻으면 임원겸임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겸임 내용이 계획서와 같을 경우 임원겸임과 관련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어진다. 종전에는 주식취득과 이에 따른 임원 겸임시 주식취득신고(첨부서류 7건)와 임원겸임신고(첨부 7건)을 각각 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단순교체시 임원겸임 신고의무를 없애 겸임되는 자연인보다 발생하는 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주식 15%(일반법인 20%)이상 취득시에만 신고대상으로 했으나 협회등록법인(코스닥)도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