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계열제외 요건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 요건을 모두 충족 다음달 1일자로 계열제외됨을 통보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30일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돼 이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을 현대에서 계열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대한 현대측 보유지분은 3.54%에 불과해 현 임원선임, 내부거래 등에서 현대측과 관련이 없어 현대가 현대건설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현대건설의 보유지분이 99.66%에 이르러 현대의 지배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는 향후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특히 현대건설은 건설업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열제외 이후에도 채권단지분 처리 및 매수자 확인 등 현대측의 현대건설에 대한 지분변동 상황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