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해태제과에 대한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해태제과가 지난 18일 주요 영업용자산 매각계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영업활동계획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해태제과는 주요 영업용자산의 처분계약 체결 및 영업활동 정지사유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기상장폐지될수 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거래소는 따라서 해태제과측에 회사의 계속성 여부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며 해태제과측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계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투자의 유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