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간 차이가 크게 발생, 가입할 때 보험상품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8월 자유화에 따라 각 보험사들이 새로 제출한 보험상품 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험료가 현재보다 평균 2∼3% 인하됐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지급보험료/수입보험료)이 낮아지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올들어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안전띠 단속과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도 도입 등에 따라 지난 1월 79.9%에서 지난 5월중에는 70.0%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을 근거로 실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 보험가입자의 연령이나 차종, 보험가입경력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가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 최고 114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 회사의 경우는 30대와 40대 운전자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고 108만원까지 낮아졌다는 것이다. 대체로 차량소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26∼29살 운전자의 보험료는 크게 낮아지는 대신 21살 이하 운전자는 평균 3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를 높게 납입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사고위험도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회사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고 가입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이 각 상품의 가격가 보상내용을 꼼꼼이 비교해 자기에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