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와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60일 안에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신청을 받은 뒤 60일 내에 조정내용을 결정,피해자와 해당 의사 및 보험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이와함께 의사 과실이 아닌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해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현재 매년 7천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소심까지 평균 4년 가까이 걸리던 의료사고 분쟁이 2개월이면 해결돼 환자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