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관련법등 11개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가 18일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돈세탁방지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 법안과 추경예산안은 8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과 의료법, 약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법, 병역법, 의용소방대법, 자유무역지역법, 근로자 복지기본법 등 11개 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시정 결의안을 처리한다. 모성보호법은 오는 11월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약사법은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黃長燁)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한일 어로분쟁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병역법, 의무소방대법 등 계류안건을처리하고, 재해대책특위를 열어 정부로부터 호우피해 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배수펌프 관리부실과 가로등 누전사고 예방대책 소홀을 추궁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