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정 시점 이후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되는 '강제전환증권'과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신용연계채권' 등을 증권사의 새 파생상품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외에 하반기에 만기가 몰린 투기채를 소화할 수 있는 새 상품의 허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새 상품은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전환사채(CB)로 일반 전환사채와 달리 주식으로 간주돼 구조조정 기업이 발행하면 자본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제전환증권은 고수익채권을 출자전환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는 주식형의 인덱스펀드처럼 고수익채권에 대한 편입비율과 신용평가등급 등을 미리 정해 놓아 펀드매니저의 주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투기채를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가 도입되면 투기채 편입비율이나 그로 인한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의구심과 우려를 줄일 수 있어 투기채 소화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잘 아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의 부도 위험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면서 투자자에게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금리차를 보전해 주는 신용연계채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